소비자 83.7%,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구매선택"에 영향
소비자 83.7%,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구매선택"에 영향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0.10.1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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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네이버페이만 노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 제한하는 '끼워팔기' 행위"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에 대한 생각. (사진=(사)소비자권익포럼)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에 대한 생각. (사진=(사)소비자권익포럼)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53.7%)은 인터넷 쇼핑 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 21.7%(517명)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정보 11.2%(112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8.9%(89명) ▲오프라인 매장 방문 4.3%(43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구매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네이버가 83.8%(83.8%)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쇼핑 시 네이버 검색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네이버 검색서비스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만 아이콘이 별도로 표시되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매우 불공정+대체로 불공정) 인식한 소비자는 57.35였으며 소비자 10명 중 8명(83.7%)은 네이버페이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 화면에서 네이버페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쇼핑 검색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네이버 검색 노출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 경쟁제한적 행위 판단을 위한 정식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네이버페이 가맹점을 노축시키는 행위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네이버페이 비가맹점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 노출 행위가 많아질수록 계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네이버페이 선택이 강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및 지위 남용 행위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이 같은 지적에 공정위는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법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권익포럼은 "네이버 플랫폼 중립성 위반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돼왔으며 외국에선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네이버페이만 검색 노출하는 것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의 과징금 정도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색 기능과 쇼핑이나 결제수단 등의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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