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 3년간 고작 31건 적발
교육부, 학원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 3년간 고작 31건 적발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0.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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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가 난립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공동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16일 공개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건수는 2018년 24건, 2019년 7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라 선행교육 광도도 법률상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와 불법 선행교육에 대한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학원이 교습과목명에 ‘선행’임을 명시해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와는 달리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선행 사교육 풍토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화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경쟁적인 속진 반복을 가열해 사교육 참여도·의존도 강화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한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규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근절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가 없어보여 안타깝다"며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 당국은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선행교육규제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 보다 근본적으로 선행광고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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