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 고려해 법정산식 기반으로 산정해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3일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과거 경매 가격을 그대로 기준치로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경매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이번 재할당 대가도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한 과거 할당 대가의 근간인 법정산식을 토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통3사는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할 경우 이통사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규 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 대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예로 들면서 재할당 대가 산정 시에도 과거 경매가를 100%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를 전제로 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통3사는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으로 현재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반을 구성해 결정하는 대신 법령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예상 매출액 ▲주파수 및 대역폭 ▲대가 산정 전 3년 내 동일 또는 유사 주파수의 할당 대가 ▲주파수 이용 기간과 용도로 정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적정 가치 회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