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커져" 일회용품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유예...생분해 일회용품, 친환경적 대안 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 부담 커져" 일회용품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유예...생분해 일회용품, 친환경적 대안 될 수 있을까?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05.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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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시 음료 가격 실질적 인상...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 부담 커져
친환경 생분해 일회용품 도입 할 경우 소비자 편리성과 소상공인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정부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실행 예정인 제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은 컵을 이용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다 쓴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기존보다 66%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코드.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소상공인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증금 환급을 위해 일회용 컵들에 바코드 스티커를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타 매장의 컵까지 반납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액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경우 음료 한 잔 당 약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컵을 반납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음료 가격이 인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친환경 생분해 일회용품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PixaBay)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 2018년 기준 294억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커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6.3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어려운 대표적인 품목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컵은 대다수가 합성 소재로 이뤄져 있어 분류 과정이 복잡하고 분류를 하더라도 개별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종이컵 역시 내부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 함께 처리할 수 없다.

생산 공정부터 처리 과정을 고려한다면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개인 위생, 편리함, 개별 부담금 인상 등의 이유로 다회용 컵의 사용 확산은 다소 더딘 상황이다.

일회용 컵 사용 추이 (그래프=데일리e뉴스)
일회용 컵 사용 추이. (그래프=데일리e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친환경 생분해 일회용품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녹색 제품으로도 불리는 친환경 생분해 제품은 최근 산업, 유통계에서 떠오르는 소재로 별도의 소각 과정 없이 자연 환경에서 썩는 제품을 뜻한다.

생분해 일회용품에는 주로 천연물 계통의 PHA, PLA 등과 석유 계통 PBAT, PCL 등이 사용된다. 이중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사용한 PLA 소재는 빨대, 칫솔 등 생활용품으로 흔히 활용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 저감과 소비자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해 포장재, 쇼핑백을 비롯해 테이크 아웃컵, 비닐봉투 등에 생분해 소재를 도입하고 있다.

마린이노베이션의 해초 종이컵.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소셜벤처 마린이노베이션을 통해 친환경 해초 종이컵을 개발하고 독일 국제인증기관 DIN CERTCO 생분해 인증을 받았다.

마린이노베이션의 해초 종이컵은 56일 내 100% 자연 생분해 가능한 기술을 인정받았다.

제지업체 무림 역시 친환경 종이 브랜드 네오포레의 종이컵의 생분해성 인증을 획득했다. 

무림은 TUV오스트리아가 공식 발급하는 생분해성 인증(OK compost)을 획득하며 환경 독성을 띄지 않고 일정 기간 내 생분해 되는 기술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분해성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의 친환경 니즈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 일회용품과 생분해성 제품을 구별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 분리 후에도 국내 여건 상 가열, 매립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매립할 용지만을 따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친환경 제품의 한계를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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