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기후변화 책임은 묻는다!"...유엔 환경 계획 프로그램, 기후소송, 5년간 2.5배 수준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글로벌 트렌드] "기후변화 책임은 묻는다!"...유엔 환경 계획 프로그램, 기후소송, 5년간 2.5배 수준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07.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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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기후변화 심화에 기업, 정부 측 책임 묻는 수단으로 선택받아
국내서도 5번의 헌법 소원 제기됐으나 판결은 0건
기후소송은 5년 새 884건에서 2180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사진=UNEP 보고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 또한 급증하고 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과 뉴욕 컬럼비아 대학 기후변화법 사빈센터는 지난 5년간 기후 관련 소송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지구기후소송보고서: 2023년 현황검토'를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84건에 불과했던 기후 관련 소송 건수는 2020년 1550건, 지난해 2180건으로 급증했다. 

폭염 등 기후변화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나타남에도 정부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대한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전무 이사는 "기후 정책은 지구의 온도를 1.5°C 문턱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며 "사람들이 점점 정부와 민간 부문에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 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1500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빠르게 늘어나 약 17%의 사례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소송은 지역 법원, 국제 사법기관을 비롯해 전세계 65개 기관에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후 소송은 ▲국제법 및 국가 법에 규정된 인권 관련 소송 ▲기후 법률 혹은 정책의 미집행 관련 ▲화석 연료 사용을 감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그린워싱 중단 요구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관한 청구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에 적응 실패 등 6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UNEP의 환경법 책임자 앤디 레인은 "전 세계에서 생겨나고 있는 판례들은 다시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가진다"며 증가하는 기후 소송과 법적 전략이 샐로운 법의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UN 총회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국가적 의무에 관해 자문을 얻은 바 있다. 

마리아 안토니아 티그레 콜롬비아 사빈 센터 기후 소송 수석 연구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자문이기는 하나, 세계 최고의 법원이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의견을 낸 만큼 향후 소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사진=pixabay)

한편 브라질에서는 지난 2021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삼림 벌채 활동을 통해 "인류 자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를 진행한다면 환경 및 기후 관련 범죄 혐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와 스위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 회부되었고 호주는 토레스 해협 주변의 섬 주민을 보호하지 못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이 발생했다.

앞선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은 법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결은 나온 바 없다.

이달 초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기후관련 5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후 소송이 주로 정부나 기업 등에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기되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이 화석 연료 등을 보호하고자 기후 활동가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반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괴적인 활동을 보였던 기후 활동가들이 주 대상이 됐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법적 다툼을 일으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단체들이 기후 정의를 실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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