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27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을 포함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부지 개발이익의 10%(약 881억 원)을 영종·용유·무의 등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공항 전체 부지 54㎢ 중 17.3㎢에 해당하는 부지가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경제구역 개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공항물류단지 등의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개발이익의 10%에 달하는 약 881억 원을 인천·용유·무의 등 인천공항 인근 지역 기반시설 개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자유경제지역 부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한다.
공사는 당장 2019년부터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 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고해진 만큼, 향후 영종·용유·무의 지역 등 인천공항 인근 지역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서해평화협력지역 조성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가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