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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