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위반…검찰고발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위반…검찰고발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7.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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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삼성바이오로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콜옵션 공시누락 부분은 합의가 이뤄져 결론을 내렸지만, 지배권 변동 관련 지적사항은 현재 금융감독원 감리조치안 원안으로는 조치할 수 없어 새로운 안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당초 7월 중순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오늘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낸 배경은.

▲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는 구체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여서 그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다. 증선위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배경이다. 조치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요청했는데 금감원은 4차 회의 때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금감원의 변화된 입장이 없었다. 조치 원안 수준으로는 2015년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 원안을 구체화하거나 선택지를 넓히지 않고는 조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다른 쪽에서 새로 의견이 들어오거나 금감원이 새로 의견을 낸 것이 있나.

▲ 금감원에서 새롭게 조치안을 수정해 안건을 회의에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다. 4차 회의 때 보고한 건으로 논의했고 4차와 5차 회의 사이에 금감원이 추가로 안건 제출한 것은 없었다.

-- 지금 상태에서 종결하고 일부에 대해 아예 새로운 감리를 하는 것인가.

▲ 그렇다. 콜옵션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서 오늘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배권 변동 지적사항은 현재 원안으로 조치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위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때문에 증선위가 조치하려면 새로운 안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 증선위가 감리하라고 해서 금감원이 감리하면 특별감리인가.

▲ 특별감리일지 추가감리일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감리이고 새로운 안건이다.

-- 종결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증선위원들의 찬반이나 소수의견은 없었나.

▲ 없었다.

-- 발표 전부터 단계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시장 혼란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조치안 수정에 대해 금감원이 난색을 표명한 상태인데 금감원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치할 수 없고 상당 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돼 오히려 시장 혼란이 훨씬 더 커진다고 봤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 콜옵션 공시누락까지를 추가감리 때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합의 이뤄진 부분은 종결하고 새로운 감리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고의를 어떤 것으로 보는지 얘기가 나왔나.

▲ 당연히 많은 논의를 했으나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왜 고의로 판단했고 중대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이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 사안도 전원이 똑같은 의견을 냈다.

-- 당초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삼성그룹 승계구도 문제까지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언급됐나.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관된 회사의 2014∼2015년 합병이나 상장 등에 대해서도 전부 봤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회계체계가 있었는지도 맥락을 본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이번에 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결국 지금 합병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할 텐데 이에 대해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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