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 산업 육성 강화
정부,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 산업 육성 강화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20.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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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스마트 시티 등 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 박차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출범··· 2월 종합지원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의 5G 도매제공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nbsp;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10일 지원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가명정보(개인정보 주체의 실명이 가려진 정보) 도입을 통해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부처별로 나뉜 탓에 중복 규제 문제로 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voucher), 데이터 플래그십(주력상품)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도 병행한다.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를 구매·가공하고 인공지능(AI) 활용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 나선다.

동시에 금융·의료 등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추진한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하위·유관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조성해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아울러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데이터 경제로 전환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달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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