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견해를 밝힌 뒤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밝힌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둬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임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 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은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 제계 수립에 대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적과 관련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해 시민단체와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이룰 방침이다.
이 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