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터리 소송서 LG화학 손들어줘··· SK이노, 美 이어 국내서도 패소
법원, 배터리 소송서 LG화학 손들어줘··· SK이노, 美 이어 국내서도 패소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8.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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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10년간 쟁송하지 않는다는 합의 깨"··· 항소 의사 밝혀
LG화학 "합리적 수준서 합의 가능··· 진정성 보이지 않으면 절차 끝까지 갈 것"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앞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LG화학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이태웅·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배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이미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배터리를 판매할 수 없게 돼 글로벌 시장 확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도 쓸모없게 된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유감과 함께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 사 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 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LG화학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민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승소 의의를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 사 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 법원은 합의 대상 특허가 한국 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줬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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