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실천 제도 VS 소비자·가맹주 부담 떠넘기기?" 스코틀랜드,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 논란
"친환경 실천 제도 VS 소비자·가맹주 부담 떠넘기기?" 스코틀랜드,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 논란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0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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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준비로 사실상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추가 금액 떠넘긴다는 주장 나와...제도 시행 전 충분한 시설 마련 필요
국내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두고 논란 많아...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현장 상황에 안 맞는 정책 비판
스코틀랜드에서 최근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 준비 미흡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pixabay)

최근 영국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DRS, Deposit Return Scheme)'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9년, 자국내 일회용 음료수 용기에 20펜스(약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발표했다.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는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시행에 큰 불편함이 없고 친환경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도도 높아 95%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역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50% 수준인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지속된 번복과 미비한 준비 때문으로 나타났다.

당초 보증금 반환 제도는 2021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거듭 연기되어 오는 8월에야 현장 실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더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소매업체들은 회수자판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문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시행 일시가 미뤄졌음에도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 제도의 기반 시설 등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는 것이다.

이완 맥도날드 러셀 스코틀랜드 소매 컨소시엄(SRC) 부대표는 "보증금 반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안착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기반시설 마련과 같은 운영 청사진을 제공해야한다"며 "미흡한 준비나 현장에 맞는 정책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가격 인상, 선택권 감소를 겪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증금 반환제도가 실행될 경우 제품 1개당 관리비용이 10~20펜스가 더 부가되며 소비자 기준에서는 맥주 4팩에 1.60파운드, 0팩에 4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즉 보증금 반환제도의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는 강제적 정책 때문에 가격 인상은 물론 불편함까지 감수해야하는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 세종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으로 인해 일부 지역 및 프랜차이즈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그 대상이다.

해당 제도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주문할 때 음료값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 결제한 후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이다.

원칙적으로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 도입되어야 했으나 현장에서의 혼란을 고려해 제도 시행이 미뤄지며 지난해 6월 10일 기준으로 시행일자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제도 시행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환경부는 다시 제도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했으며 이어 같은해 9월에는 대상을 전국에서 세종, 제주 지역으로 축소했다.

두 차례 시행 유예는 물론 대상 지역까지 축소되었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제도에 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과 소비자의 반발을 사는 것.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측은 보증금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측은 ▲일회용컵 전용 라벨을 구입해 컵에 부착하는 것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고 회수된 컵을 씻어 보관하는 것 모두 업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일 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보증금 제도의 책임을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점 본사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해 매출액이 3~40%까지 급감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이 1월 3일 기준, 2939만7300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9만7991개의 컵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률로 따지면 20~30% 정도다.

현장 상황과 달리 환경부 측은 지난달 5일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따른 간담회에서 제도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오는 2025년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의 전면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인프라 확충과 발 빠른 시행 방침 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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