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MBK-우리은행 품으로...한앤코 대표 검찰수사·노조 반대
롯데카드 MBK-우리은행 품으로...한앤코 대표 검찰수사·노조 반대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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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MBK-우리은행으로 변경"
롯데카드. (사진제공=연합뉴스)
롯데카드.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롯데카드 매각의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본계약이 미뤄지고 롯데카드 노동조합도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혀 매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롯데카드를 품에 안게 됐다.

롯데지주는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3일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이 만료돼 MBK파트너스를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앞서 롯데 지주가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93.78%를 매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앤컴퍼니 최고경영자(CEO) 한상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게 된 데다 롯데카드 노동조합도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인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됐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법원 판결 전까지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되고, 사법당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수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어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본계약이 미뤄진 데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오던 중 KT 노조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고발 건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만료 기간 내에 거래종결이 가능한 MBK-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만약 행위 제한 만료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10월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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