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 저탄소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 공공기관, 구매 비율 높인다
[저탄소사회] 저탄소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 공공기관, 구매 비율 높인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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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9일 공포·7월 30일 시행
인증제품에 탄소발자국·오존층 영향 등 7개 환경성 정보 표시
저탄소 인증 제품 현황. (자료=환경부)
저탄소 인증 제품 현황. (자료=환경부)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인 제품도 저탄소제품에 포함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매 시 이를 온실가스 저감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이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 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등 환경성 정보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 등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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