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남양유업, 5년간 영업이익 대리점과 '5%' 공유한다
'갑질 논란' 남양유업, 5년간 영업이익 대리점과 '5%' 공유한다
  • 이승윤 기자 hljysy2@daum.net
  • 승인 2020.05.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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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매월 200만원 활동비도 지급
공정위는 6일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논란과 관련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최종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 요약 내용.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6일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논란과 관련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최종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 요약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대리점 갑질논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영업이익 대리점과 5% 공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을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동의 의결을 확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과 관련해 동의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농협 위탁판매 관련해서는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규정 유지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또는 영세한 하나로마트 대리점은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를 얻어야 하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도 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애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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