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30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 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 기간 중 대출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도 부분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자에 등록됐다.
HF공사는 이 같은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출시 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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