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우 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 경유 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제도다.
유로4 이하의 경유 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부과 대상은 396만 대다. 지난 2012년 3월 이후부터는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기준 대당 2만3160~73만2080원이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원이 감면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운영제한은 운영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