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환경보호국(EPA)이 제출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의 일환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때부터 2035년까지 발전소를 포함한 전력부문에서의 넷제로 달성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며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를 85달러에서 135달러로 올리는 등 탄소포집 시설을 늘리고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비롯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규제안 역시 미국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탄소 포집장치의 사용을 유도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또한 화력발전소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5%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내용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탄소포집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높은 비용 문제로 미국 전체 3500여개 화력발전소 중 20여곳만이 사용 중이다. 전 세계로 확대해봐도 탄소포집장비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40여개 뿐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탄소포집시설을 늘리고자 세액 공제 금액 한도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른 방법은 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현 시점에서 화력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에는 이미 화력발전소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 포집 장치를 설치하거나 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청정에너지로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실질적인 선택지는 하나 뿐인 셈이다.
이런 배경으로 환경단체와 산업계 간의 의견은 더욱 엇갈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연방대법원 판결로 좌절된 바 있는 만큼 이번 규제가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석탄의 주요 생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는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응해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규제안은 다수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최종안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