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발표..."가장 중요한 협약 될 것"
유엔환경계획,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발표..."가장 중요한 협약 될 것"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09.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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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전과정 규제 통해 '생산 및 사용 절감'...내년 11월 국내 회담에서 최종안 발표
각국 플라스틱 규제 강화 시행...국내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 유예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앞두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발표됐다. (사진=pixabay)

유엔환경계획(UNEP)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와 함께 추진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UNEP는 지난해 3월 제 5차 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 제정에 합의했다.

UNEP는 지난해 우루과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의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UN 플라스틱 협약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협약으로 앞선 2015년 파리 협약에 이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며 이와 관련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사진=pxiabay)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상향되며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집행위는 2018년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오는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2021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당 0.8유로(1145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컵·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pixabay)

국내에서도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하며 사실상 시행을 유예했다.

지난해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매장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 베이커리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업계의 강한 반발에 전국 시행을 미루고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됐으며 전국 확대는 현재까지도 미뤄둔 상황이다.

다수의 규제는 국가나 지역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pixabay)

다만 이같은 규제는 대부분이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그치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다.

물론 이 역시 유의미한 개선임은 분명하나 탄소중립을 위해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현 수준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태다.

이번 협약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초안에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을 규제, 관리해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의 절감'이라는 내용이 담기며 향후 회담에서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초안에는 '플라스틱 전 과정에 걸쳐 오염 예방, 감소 및 제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비롯한 고위험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조치도 초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시기 등은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3차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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