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피했는데 애플은 폭탄 맞았다" EU 규제안으로 빅테크 기업들 비상
"삼성은 피했는데 애플은 폭탄 맞았다" EU 규제안으로 빅테크 기업들 비상
  • 임남현 기자 nhlim@dailyenews.co.kr
  • 승인 2023.09.14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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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플랫폼 규제 구체화...빅테크 기업 상반된 입장 밝혀
국내서도 도입 논의...업계 성장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EU의 DMA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지편집=데일리e뉴스)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내용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내용을 보다 구체화 시킨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사 서비스로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 추가 서비스 활용 금지 ▲플랫폼 간 서비스 확대 ▲플랫폼 내 자사 서비스 띄워주기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EU는 규제 대상 기업, 서비스를 지목했다.

지목된 기업은 미국의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이다. 국내 기업인 삼성은 규제 대상 후보에 오르긴 했으나 스마트폰 제조사로 규정되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IT기업들의 주요 수입 중 하나는 맞춤형 광고다. (사진=pixabay)

EU의 이번 규제는 IT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가장 큰 문제는 IT기업의 수입원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들은 맞춤형 광고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려왔다.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의 검색,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관련 상품을 광고로 띄우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고 팝업, 배너 형식으로 광고를 띄웠으나 구글, 메타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대상을 특정하며 마케팅 효과는 극대화되었다.

불특정다수보다 특정한 대상, 수요에 맞춰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구글과 메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심화됐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사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29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즉 사용자의 스마트폰, PC에 저장된 쿠키를 멋대로 이용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취급이 예민한 시대인만큼 빅테크 기업의 대표 주자인 구글과 메타의 이같은 행동은 큰 논란이 되었다.

특히 메타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용을 위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시키며 비판은 거세졌다.

일부 사용자들은 아예 계정을 삭제시키고 더 이상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결국 메타는 해당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EU의 DMA는 지난 2021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했다. (사진=pixabay)

EU는 국내보다 먼저 맞춤형 광고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2021년, 유럽의회 내부시장과 소비자보호위원회(IMCO)는 디지털시장법 중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시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후 EU는 지속적으로 추가 조항과 규제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 혐오발언이 확대·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내용을 비롯해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시 사전 신고,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 등에서의 소프트웨어 독점 등이 포함되었다.

직접적인 제재에 관련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과 MS는 EU 규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메타와 아마존은 아직까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향후 "이번 결정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역시 EU의 규제와 유사한 규제 법안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격변하는 플랫폼 사업 환경을 살펴 관련 규제를 강화, 개인정보나 윤리성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 만큼 디지털 시장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

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기업들은 이전까지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데일리e뉴스= 임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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