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지자체 별로 과대포장, 재포장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를 포함해 다수의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섰다.
다만 집중단속을 시행해도 규제의 미흡한 부분이 많은 탓에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단속의 기준이 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10~35% 이하로 지정되어 있다.
포장횟수는 1~2차 이내여야 하며 과대포장도 금지되어 있다.
과대포장은 크기, 횟수 및 재질을 기준으로, ▲전체 제품 가운데 포장 공간의 비율(화장품류 10%, 가공식품 및 세제 15%, 1차 식품 등 종합제품 25%이 넘을 경우) ▲제품의 포장 횟수(의류 1회, 그 외 2회가 넘는 경우)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포장재 등 금지된 포장재를 사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 사유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명절마다 진행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률은 전체 1%에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기준의 미흡함과 소비자와 규정의 과대포장에 대한 인식 차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과대포장과 법적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분리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기준으로 과대포장 기준을 생각하게 된다.
반면 규제에서는 ▲과대 포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세트의 포장만 포함되는 점 ▲스티로폼 등 받침은 규제 대상이 아닌 점 ▲포장 재질에 대한 규제 또한 PVC 등 일부 소재에만 국한된다.
여기에 더해 포장 공간 비율, 이중포장 횟수 등도 상품마다 상이해 소비자의 생각과 달리 과대포장으로 단속할 수 없는 품목이 많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 인기 품목 중 하나인 영양제는 낱개를 재포장해 세트로 내놓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에서 정한 '세트의 포장'이 아닌 탓이다.
이와 함께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적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걸친다.
곧바로 과태료를 내는 구조가 아니기에 단속에 걸려야만 시정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처지다.
이같은 허점은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쓰레기 배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환경단체들은 포장 폐기물은 전체 생활 폐기물 중 3분의 1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기에 포장재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포장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논란은 여전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