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구 대표 등 중징계
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구 대표 등 중징계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6.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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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연합뉴스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와 함께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이런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번 제재는 향후 삼성증권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거래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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