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에 배출권 무상할당
내년부터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에 배출권 무상할당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4.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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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로 배출량 5% 이상 증가 시 추가할당
내년부터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 통해 배출권 거래 가능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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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정부가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한다.

환경부는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오는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에 관계없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할당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 할당 또는 할당 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 기준을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할당대상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 기준 등도 정해졌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해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을 허용하고,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주식 거래처럼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해"라며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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