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제각각인 평가 등급, 어떤 걸 믿어야하나" ESG 평가 기관마다 항목·평가 기준 달라 혼란 여전
"여전히 제각각인 평가 등급, 어떤 걸 믿어야하나" ESG 평가 기관마다 항목·평가 기준 달라 혼란 여전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12.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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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ESG 등급 차이 최대 5단계...국내 평가 기관 별로도 결과 달라
ESG 평가 관련 키워드. (그래픽=데일리e뉴스)
ESG 평가 관련 키워드. (그래픽=데일리e뉴스)

최근 국내 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ESG 평가등급이 공개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글로벌 평가사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국내 평가 기관에서는 하향된 평가를 받는 등 다소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도가 커지며 ESG 평가 등급의 중요성도 커졌다. ESG 평가 등급에 따라 투자자나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며 전통적인 기업 가치인 영업이익, 실적과 같은 재무적 요소가 아닌 ESG로 불리는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나 ESG 보고서 등 자사의 지속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ESG 경영 요소를 평가하며 기업 가치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업지배구조, 다인종 및 양성평등 현황, 주주권리 등을 포함해 기업에게 요구되는 지속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ESG 평가 기관마다 세부적인 항목이 다르다 보니 등급 역시 천차만별이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ESG 평가 항목 예시. (그래픽=데일리e뉴스)

실제 하나금융그룹과 KB국민금융지주는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DJSI에 편입되며 ESG경영 성과를 인정 받았으나 국내 ESG 평가 및 데이터 분석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평가에서는 'BB', 'AA' 등급을 받으며 상이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서스틴베스트 평가 중 연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중 하반기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곳은 총 4개사로, 금융사들 중에서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이름을 올렸다.

서스틴베스트 측은 "하나금융지주는 환경(E)이나 지배구조(G)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계열사인 하나증권이 위법거래로 14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지속 되는 부분 등의 사회적 이슈가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ESG 평가 기관 중 하나인 한국ESG기준원(KCGS)은 KB금융과 신한금융에 'A+' 등급을, 하나금융에는 'A' 등급을 부여했다. 

서스틴베스트 금융권 ESG 등급표. (그래프=데일리e뉴스)

이처럼 등급 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관들의 정보 접근성의 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외 평가 기관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있어 국내 기관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의해 평가를 진행, 등급을 매기기에 국내 실정이나 시장의 특수성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ESG 영역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평가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정보공개와 평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ESG 평가 기반을 갖춰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엽합회 또한 국내외 ESG 평가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평가기관별 등급이 최대 5단계까지 벌어지며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명확한 지표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문에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ESG 평가를 관리하는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RD)의 의무화로 자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공개하도록 했으며 지난 6월 유럽의회를 통해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최종안에 합의했다.

CSRD를 통해 오는 2024년부터 직원 250명, 연매출 4000만유로(550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의무화 대상에 1억5000만유로(2064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외국 기업도 포함시켰다.

미국에서도 지난해부터 논의를 시작해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정보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 올 연말 확정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ESG라는 특성 평균화된 모형 개발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ESG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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