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EU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낸다...독일도 에너지헌장조약 탈퇴
[글로벌 트렌드] EU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낸다...독일도 에너지헌장조약 탈퇴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2.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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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처음으로 EU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화석연료에 근소하게 앞서
ECT 탈퇴 후에도 일몰 조항 따라 20년간 적용... 또 다른 위기 직면 가능성 남아
AP통신은 독일이 공식적으로 ECT 탈퇴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사진=pixabay)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이어 독일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를 선언하며 유럽연합(EU) 전체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독일이 공식적으로 ECT 탈퇴를 선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 장관은 "에너지헌장조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파리 협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CT 주요 내용안.(그래픽=데일리e뉴스)

유럽연합의 에너지 헌장 조약은 지난 1994년 국제 에너지 산업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와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52개 회원국과 26개 옵서버로 구성된 ECT는 초기에는 설립 목적에 맞는 제도적 장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탄소 배출 저감의 중요도가 커지며 오히려 유럽의 탄소중립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ECT의 회원국들은 해당 조약에 따라 20년 동안 에너지 기업에 대한 손실 청구에 책임을 지고 막대한 보상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ECT가 화석연료 기업의 투자에 보호막이 된 셈이다.

이때문에 EU 측은 ECT 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ECT가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은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은 EU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2020년, EU는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고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선언 이후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을 포함한 27개 회원국들은 ECT가 EU가 내세운 기후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는 ECT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EU 소속 국가들의 ECT 합통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EU국가가 ECT를 탈퇴할 경우,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그린 에너지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은 지리적 이점이나 빠른 그린 에너지 전환 대응으로 다른 대륙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앞서있다.

EU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왔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s, National Energyand Climate Plan)을 도입, 국가별 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비율 증대 목표설정과 계획안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그래프=데일리e뉴스)
유럽연합 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그래프=데일리e뉴스)

이런 노력으로 EU의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A)는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EU의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이 전년대비 6% 성장한 609기가와트(GW)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발전용량의 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전량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 생산량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국가기도 하다.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엠버는 지난해 '2020년 유럽 전력 보고서'를 통해 27개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지난해 전체의 38.2%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EU의 화석연료 전력 생산은 37%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조금 더 앞서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번 독일의 ECT 공식 탈퇴 선언은 EU 전체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걸음 중 하나로도 해석되는 이유다.

한편 독일이 ECT를 공식 탈퇴하더라도 일몰 조항에 따라 에너지헌장조약은 20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약 개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향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만딘 반 덴 베르헤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 변호사는 "ECT 때문에 EU 국가들은 진부적인 기후정책 시행을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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